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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경매]판례 찾아보기(e.g. 낙찰자의 관리비 승계 ft.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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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모에피션스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명도를 진행하면서 통화/문자/내용증명 정도로 원만히 마무리했지만,

점유자/유치권자/지분권자 등과 이견이 있어 "법대로 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 법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관련 서적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응해야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근거가 모두 "판례" 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 발생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지만, 살면서 부동산 경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송사에 휘말릴수도 있으니, 판례를 어떻게 찾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정말 IT 강국이 맞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전국 곳곳에 핸드폰이 잘 터지 등 IT infra가 잘 되어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각종 정보 취득과 각종 생활관련 신청과 결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 및 확인이 가능한 점이 IT강국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법과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에서 다음과 같이 법령/법규/행정규칙/판례/서식을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게 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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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경매에서는 이전 점유자의 관리비가 체납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채무자일 경우, 경매등기가 이뤄진 순간 부터 관리비를 체납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밀린 관리비가 정산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관리비에 대한 납부 의무는 누가 가지게 될까요?

흔히 발생하는 경우다 보니,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판례가 있습니다.

네, 낙찰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해야 합니다. .....(조금 부당한 느낌 있죠?)

 

위와 같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를 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례를 찾아야 한다면, 저희가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단어를 알리도 없고, "2001다8677" 와 같은 판결 번호도 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사례가 저희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례를 찾을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페이지에서, 검색 카테고리를 "판례" 로 변경 후, 검색 키워드를 "특별승계인+ 관리비승계" 라고 넣어 검색을 합니다.

특별승계인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색하긴한데, 낙찰자를 뜻하는 단어이므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셔야할 단어입니다 .

 

 

 

 

검색 결과를 보시면, 위와 같이 관련있는 판례가 나오고,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도 2개가 보입니다.

한개는 창원지법, 한개는 대법원인데요, 당연히 상급법원의 판례가 우선시 되며, 해당 판례의 내용이 위에 있는 "공용부분은 승계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검색하는 법은 알겠는데, 판결이 이상한 건 아닌지?

사실 낙찰자(=특별승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판결입니다.

낙찰자와는 전혀 관계없던 부동산이 낙찰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특히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있는 경우, 그들과 이전 점유자 사이의 문제인데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를 낸다는게 굉장히 불합리 합니다.

그럼에도 법치국가이고 판례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은 입찰시 고려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맞춰 순응하고 대응해 나가는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위 사례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궁금하던 판례 찾는법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잘 되어있는점이 놀라웠네요.

경매의 과정속에 사용된 정부기관의 인터넷사이트만 봐도 정부24, 홈택스, 전자소송, 국가법령센터 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에서 정보도 얻고 시간도 아끼며 좀 더 효율적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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