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모에피션스입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에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경매하러 오지 마세요ㅋㅋㅋ)
일단 크게는,
- 잔금 준비 및 납입
- 내가 돈이 너무 많다 ==> 그냥 있는 돈으로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 워크로드 1.
- 레버리지 해야겠다 ==> 대출상담사들에게 문의 돌리고, 비교 한 다음, 자서쓰기 / 워크로드 30
- 명도
- 서류 열람하여 사건 현황 상세 파악하기
- 연락처 남기기
- 명도 협상하기
- 이삿날 챙기기
- 후속처리
- (필요시) 인테리어
-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 등
위에 언급한 것들 중 아무래도 명도가 가장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아래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한 명도를 진행중이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명도의 상대방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경매 낙찰이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공부상 자료(등기부등본 등)와 손임장, 현장 임장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 밖에는 없을텐데요, 해당 경매사건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법원이 보관하는 "사건기록" 에 있습니다.
다만, 사건기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최고가매수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자가 되었으므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낙찰 당일에 경매계가셔서 서류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당일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직원에 따라 나중에 전자사건으로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사건 열람은 절차가 조금 복잡하여 본 포스팅을 통해 방법을 공유 합니다.
사전 준비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우측상단의 사용자등록을 클릭하고,
사용자유형(내국인인지, 나이가 몇살인지 등) >> 약관 동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실명확인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반 웹사이트 가입하듯 ID/PW를 만들고, 개인정보를 넣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리 공동인증서 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들이 간편인증을 많이 사용해서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텐데, 여전히 대한민국 법원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니다.
사건등록
회원가입시에 개인 정보를 기입했으므로, 자동으로 관련 사건이 보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정보는 민감개인정보가 무수히 많이 있으므로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이 낙찰받은 사건에 대해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낙찰일로 부터 2주가 지났으면 매각결정이 떨어졌을테고, 집으로 고지서가 한부 발송되었을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서류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포함 되어있으니,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통해 사건을 등록하시면 모든 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열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제출받거나 제출한 모든 문서를 컴퓨터만 있으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폐문부재인 물건이라 점유자 연락처를 몰랐더라도 사건을 열람하며 찾으실 수도 있고,
해당 경매와 관련된 채권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명도에 사용하시면 분명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서류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다보면, 채무자 상황을 꽤 자세히 파악하게 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절차와 법의 강제력이 놀랍기도 하더라구요. 또한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접근하게 되다보니, 조심스런 마음도 들구요.
살면서 소송은 겪어보지 않아도 될 경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자소송 사이트 사건열람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사건기록에 기록되실일이 없기를 모쪼록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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