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경매]셀프등기 서류 인터넷 발급하기 (정부24와 친구들)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호모에피션스입니다.

 

지난번 셀프등기 포스팅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해서(혹은 셀프가 아니라도 법무사에 제출해야하는)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은데, 더운 날씨에 주민센터 가시는 것도 힘들고, 또 적은 비용이지만 소소하게 계속 금액이 나가는 것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무료라는점 알고 계신가요?

몇년전만해도 등본/초본 정도만 발급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공적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저도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했는데,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류 발급 사이트
평소에도 쓸일이 종종 있으니 미리 가입하시면 편합니다.

 

대부분 필요한 서류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만, 일부 서류는 정부24에서 지원 되지 않으므로 번거롭겠지만,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Naver ID등 사설 인증도 가능하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

2.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3. 대법원 등기소(http://www.iros.go.kr/)

4.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현장 발급만 가능한 것들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2가지 서류

 

다른 모든 서류는 위 인터넷 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안되는 서류가 1개 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되면 좋겠지만, 인감증명서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공무원분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문서의 실시를 요청하기 위해 인감을 날인하는데, 그 인감이 실제 권한자의 것이 맞는지를 증빙해주는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을 하더라도, 등록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다를 경우엔,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료 인감증명서를 제출요청하는 곳에서는 거의 다 30일 이내/본인발급/목적기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경매과정에서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은 "일반"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급가능한 서류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경매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은 없지만, 물건 검토시 해당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낙찰 및 명도이후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리. 어느사이트에서 어떤 서류가 발급 가능할까?

 

그럼 4개 발급사이트 가입도 했고,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도 확인했으니 서류별로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는 참고만 하시구요, 대부분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실수행 하실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편리합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하고, 없으면 인터넷 찾아보기
 
 

발급가능서류
(셀프등기용)
그 외 대출 신청용 서류
  • 등본
  • 초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국세납세증명
  • 소득증명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인감증명서
  • 전입세대열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운날씨에 건강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인터넷에서 공적서류 발급받는 법을 포스팅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