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셀프등기 방법(소유권이전촉탁, 경락잔금)
안녕하세요 호모에피션스입니다 . 경매로 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약 경락잔금대출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1순위 근저당을 확보해야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잔금을 치르는 것과 소유권을 이전(보통 "등기친다" 로 표현합니다.)해야 합니다.그러나 별도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에는, 셀프로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가 30-40만원 정도이므로, 셀프로 등기를 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치는 일은, 챙길 서류도 많고, 이곳저곳 다녀야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비워둬야하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